CPN 뉴스 - ‘전통어로방식’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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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 뉴스 - ‘전통어로방식’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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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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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어촌의 대표적인 전통어업문화...김홍도 ‘단원풍속도첩’에도 나타나 -


문화재청은 29일, 우리나라 어촌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어업문화인 ‘전통어로방식’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

‘전통어로방식’은 어획을 위해 주변 지형과 조류의 흐름, 물고기의 습성을 고려하여 어구(漁具)를 설치‧활용하는 것으로, 단순히 생업적인 내용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술, 지식 등의 문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어로방식’은 고대로부터 어구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방식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으며 고려·조선 시대에는 ‘어량(魚梁)’과 같은 어구들이 문헌에 등장하기도 한다.

또 단원 김홍도의 ‘단원풍속도첩(보물 제527호)’에 실린 ‘고기잡이’ 그림을 보면 상인들이 바다에 설치된 어살이 있는 곳으로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전통어로방식이 조선 후기까지 연안어업을 대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원 김홍도 풍속도첩 중 고기잡이>▲(사진=국립중앙박물관)

‘전통어로방식’은 자연과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 물고기의 습성,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 어촌문화와 어민들의 어업사, 민중생활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어량 등의 전통방식이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그물살’로 진화하여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정가치를 인정받았다.

다만, 우리나라 어촌 지역의 경험적 지식체계이고,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기보다는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전통어로방식’은 향후 30일 이상의 지정 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취재팀 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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