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단신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공고(수중지표 추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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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단신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공고(수중지표 추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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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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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로고>▲(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 공고 제2019-80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의 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심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의 기관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함(수중지표 추가등록)
ㅇ (재)가야역사문화연구원(대표 : 박문국, 2018. 3. 20. 비영리법인 설립)
ㅇ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번화1로 80번길 15, 603호
ㅇ 기관유형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ㅇ 기관종류 :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ㅇ 등록일 : (기존) 2018. 4. 23. -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 (추가) 2019. 3. 5. - 수중지표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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