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N 뉴스 - 전통 고기잡이 어살, 무형문화재로 인정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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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 뉴스 - 전통 고기잡이 어살, 무형문화재로 인정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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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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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지족해협 죽방렴>▲(사진=문화재청)


어촌문화 연구, 현재도 진화하여 지속됨 등을 높이 평가 받아
광범위하게 전승된다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는 제외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3일, 지형과 조류(潮流)의 흐름, 물고기의 습성 등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어구(漁具)를 설치하여 어류 등을 잡는 어업행위인 ‘전통어로방식 - 어살(漁箭)’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8-1호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종목으로 지정된 ‘전통어로방식 - 어살(漁箭)’은 어촌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어업문화로서, 대나무 발 등을 치거나 돌을 쌓아서 밀물 때 연안으로 몰려들었다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는 물고기를 잡는 어구(漁具) 또는 어법(漁法)을 말한다.

‘어살(漁箭)’은 삼국사기, 고려사 등의 고려 시대 문헌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 16~17세기 이후 해안지방의 지형, 수심 등의 자연조건과 조선후기 상업의 발달에 따른 해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어살’의 변형이 이루어져 서해안에서는 주벅(柱木網, 주목망), 남해안에서는 방렴(防簾), 장살(杖矢)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전승된 전통어로방식 중 ‘어살’은 어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사천시 마도 죽방렴(발)>▲(사진=문화재청)

‘전통어로방식 - 어살(漁箭)’은 ▲ 자연과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 물고기의 습성, 계절과 물때를 살펴 물고기를 잡는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 ▲ 어촌문화와 어민들의 어업사, 민중생활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 ‘어살’이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그물살’로 진화하여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높다고 평가되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기보다는 어촌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해녀(제132호)’, ‘제염(제134호)’, ‘장 담그기(제137호)’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통어로방식–어살(漁箭)’을 제138-1호로 지정함으로써, 어법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전통어로방식의 범주 내에서 지정을 확대할 나갈 것”이라며, “‘어살(漁箭)’에 대해 학술연구,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재팀 임영은
lzs0710@icp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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