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단신 - 문화재 다량소장처 관리능력 함양 위한 전문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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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단신 - 문화재 다량소장처 관리능력 함양 위한 전문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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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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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문중 등 박물관‧수장고의 소유자‧관리자 대상 / 4.8.~9.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


<문화재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매뉴얼(표지)>▲(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동안 문화재 다량소장처(사찰‧문중 등의 박물관‧수장고)의 소유자‧관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와 책임의식’을 주제로 문화재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현재 국보와 보물은 총 2,496건에 달하는데, 그 중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 소유 문화재가 919건, 민간 소유 문화재가 1,577건으로 민간 소유 비율이 전체의 63%에 달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소유자‧관리자들에게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소명의식을 갖추도록 지난 2014년부터 「문화재 다량소장처 소유자‧관리자 대상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재 다량소장처 관리능력 함양 위한 전문교육 현장>▲(사진=문화재청)
올해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총 2차례 시행한다. 지난 8일부터 열린 상반기 교육에는 이론 중심의 집합교육이 펼쳐졌는데, ▲ 세계문화유산의 개념과 제도, ▲ 한국 불교미술과 세계유산, ▲ 문화재 행정 및 관리실무, ▲ 문화재 보존환경 관리, ▲ 문화재 안전 관리 방법 등을 주제로 한 전문교육이 시행되었다.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실무 중심의 실습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해 6월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산사 내 건물 등에 대한 관리방안’, ‘등재 이후 증가하는 관광객에 대한 대응방안’,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산사 내 다량의 소장 유물 관리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발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문화재는 한번 소실되면 사실상 복원이 불가능한 만큼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보존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도 심층적으로 교육하였다. 최근 강원도 고성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과 같은 대형재해에 대비하여 소장유물 긴급 이운조치 방법 등의 교육도 이루어졌다.

한편, 문화재청은 작년 말 그간 진행되었던 교육내용을 책자로 정리한 「문화재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한 바 있다. 이 책은 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건의사항을 반영했으며, 다량소장처 소유자‧관리자가 중간에 바뀌더라도 보존관리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기준을 세우기 위해 제작되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가 안전하게 보존되고 가치를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문화재 다량소장처 소유자․관리자 대상 전문교육」을 점차 확대‧실시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처럼, 문화재 관리교육을 계속 실시하여 백년이 지나더라도 문화재 보존관리가 변함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팀 이은선
eun@icp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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