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산 철쭉나무 군락지 천연기념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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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산 철쭉나무 군락지 천연기념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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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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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19일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지’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62호로 지정하고, 천연기념물 제64호인 ‘두서면의 은행나무’는 생육공간 확보를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지정했다고 밝혔다.













▶ 천연기념물 제462호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지'







가지산은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북도 청도군에 걸쳐 있으며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지’는 산정상부에 위치한다. 낙엽활엽관목으로 주로 활엽수림의 관목층을 이루는 철쭉나무는 우리나라 전국의 산에서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천연기념물 제462호로 지정된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지’에는 수령이 약 100~450년으로 추정되는 40여주의 철쭉나무 노거수와 약 219,000여주의 철쭉나무가 산정상부 981,850㎡에 집중적으로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40여주의 노거수의 대부분은 수고(樹高: 나무의 높이)가 3.5~6.5m, 수관폭(樹冠: 나무줄기 윗부분의 가지와 잎이 많이 달려있는 부분)이 6~10m에 이른다.

1986년 수령 200년으로 추정되는 강원도 정선군 반론산의 ‘철쭉나무’를 천연기념물 제348호로 지정한 이후, 한 그루가 아닌 군락지의 천연기념물 지정은 이례적인 일이다.













▶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지'내의 철쭉나무 줄기와 꽃









문화재청은 반론산의 철쭉나무가 기상재해를 입어 그 원형을 잃은 점을 감안하면 가지산 철쭉난무 군락지가 자연문화재 자원·학술적 가치뿐 아니라 경관적 활용가치도 매우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64호 ‘두서면의 은행나무’는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수관의 1/3정도가 부러져 나갔고, 주변 논에 의해 습기가 많다. 또한 수관폭에 비해서 보호구역이 협소해 생육여건이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566㎡에서 5,479㎡로 보호구역을 확대지정예고 했다.













▶ 보호구역이
확대지정 예고된
천연기념물 제64호
'두서면의 은행나무'






한편, 천연기념물 제104호인 ‘보은의 백송’과 천연기념물 제353호인 ‘서천 신송리의 곰솔’은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됐다.


천연기념물 제104호 ‘보은의 백송’은 1793년 탁계 김상진이 중국에서 종자를 가져와 심은 나무라고 전해지며, 수령이 200여년에 이른다. 그러나 주변 도로개설 시 설치한 석축과 복토(覆土: 씨를 뿌린 뒤 흙을 덮음)로 인해 수목의 활력이 저하됐고, 2002년 폭우로 뿌리가 급격히 고사(枯死: 나무나 풀이 말라 죽음)되고 있어 주민협의 등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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