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서 명예보유자는 모두 17명으로 늘어났다. 명예보유자 제도는 고령의 보유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 남봉화 보유자 지난 9일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수궁가 부문 남봉화 보유자 ⓒ 문화재청
남봉화 보유자는 어린 시절부터 판소리를 해왔다. 1982년 전수조교가 됐고 2012년 수궁가 보유자로 지정됐다. 지정 당시 77살이었다. 남봉화 보유자처럼 이렇게 평생을 문화재 보존을 위해 애썼음에도 명예 보유자로 받는 금액은 한 달에 100만 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140만 원보다 40만원 적은 금액이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관계자는 “보유자들은 올해보다 5만 원 오른 140만 원을 매달 받게 된다. 하지만 명예보유자는 ‘공개행사’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활동비를 제외한 100만 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국가무형문화재의 의무인 매년 1회 이상의 공연·전시 진행과 전수교육을 해야 하는 보유자에게 140만 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명예보유자가 받는 100만 원으로는 후계자 양성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보유자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보니 사비를 사용한다는 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금액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미루다가 건강이 나빠지면 본인이 신청하는 상황이 많다.
▲ 조영숙 보유자 긴급보호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 발탈 조영숙 보유자. 인터뷰 내내 무형문화재 전승을 걱정했다.
ⓒ CPN문화재TV 임영은 기자
긴급보호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발탈(국가무형문화재 79호)의 조영숙 보유자는 “의상, 무대장치 등은 거의 사비로 마련한다. 교육할 곳도 열악해 연습장을 겨우 빌려서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스승이 힘이 드는 상황에서 제자가 편할 리는 없다. 전수조교와 이수자 중에는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전수를 받는 이도 많다. 문화유산을 배우고 보존하고 싶으나 그것에 매진하기에는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조영숙 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 79호 발탈)는 “(두 가지 일을 하는 제자들) 보면 안쓰럽다.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알고 있는 거 다 알려주고 싶은데. 시간도 촉박하다”고 말한다. 또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적게 받아도 큰 상관이 없지만, 제자들은 돈 걱정 없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유자는 자신들의 환경도 그렇지만 제자들이 열악한 환경을 넘지 못하고 그만두거나 배울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있다. 실제로 보유자 사망 이후 전수조교가 없거나 이수자만 있는 경우도 있다.
현재 전수조교 없이 보유자만 존재하는 종목은 ▲ 줄타기(긴급), 장도장, 두석장, 유기장, 경주교동법주, 제와장, 전통장, 금속활자장, 각자장, 누비장, 화각장, 주철장, 염장, 화혜장, 한지장, 금박장, 석장, 번와장, 궁중채화, 선자장, 낙화장으로 총 144종목 중 20종목에 달한다. 단체가 아닌 개인 종목으로 이어져 오는 문화재가 대부분이다.
더 심각한 상황은 보유자와 전수조교조차 없는 무형문화재인데 배첩장은 2014년 김표영 보유자가 사망한 후 공석이며, 바디장은 구진갑 보유자가 2006년 사망한 후 10년이 넘도록 이어지지 않고 있다.
명예보유자는 한평생 문화재를 위해 힘써온 성과를 인정해주는 정책이다. 하지만 허울만 좋은 인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예능을 제대로 전수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다져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년도 문화재청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이 넘었지만 무형문화재예산은 여전히 5%에 머무르고 있다.
취재팀 임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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