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취재] 문화재 바로 옆에 납골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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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취재] 문화재 바로 옆에 납골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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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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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반석리석불좌상(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22호)바로 옆에 납골당이 들어서 있다.
▲ ‘보성반석리석불좌상(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22호)바로 옆에 납골당이 들어서 있다.

전라남도 보성군의 문화재 관리 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문화재 옆에 납골당이 들어서고 국가지정 ‘보물’이 있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문중묘가 들어섰는데도 보성군은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납골당이 들어선 곳은 보성군 반석리 복내면 ‘보성반석리석불좌상(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22호)의 바로 옆이다.
문화재는 문화재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주변 여건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문화재청은 문화재 주변정비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 13조에 따르면 지정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경우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구역 내 시설물 증·개축 시에도 문화재청장이나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도지정 문화재가 있는 곳에 납골당을 지으려면 보성군에 현상변경신청을 한 후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곳의 현상변경신청은 없었다.

▲ 제944호인 보성 유신리 마애여래좌상 뒤편에 여러 기의 문중 묘가 조성돼있다.
▲ 제944호인 보성 유신리 마애여래좌상 뒤편에 여러 기의 문중 묘가 조성돼있다.

보성군의 또 다른 문화재인 보물 제944호인 보성 유신리 마애여래좌상 뒤편에는 어느 문중의 묘 여러 기가 있다. 이곳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문화재조사기관의 의뢰를 통해 문화재가 없음을 확인받아야만 묘지 조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곳은 문화재조사는 물론 현상변경신청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석리석불좌상옆 납골당은 2013년 이후에 조성됐고 유신리 마애여래좌상 뒤 문중묘는 2~3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성군은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납골당과 문중 묘의 설치는 알지 못했다. 이와 관련한 현상변경신청도 없었다.”며 “앞으로 조사를 통해 적정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다. 특히 납골당이나 문중묘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도 이장이 쉽지 않다. 문화재 지정도 중요하지만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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