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매장문화재 지침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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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매장문화재 지침서 발간
  • 관리자
  • 승인 2005.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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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지난19일, 매장문화재조사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매장문화재조사 업무처리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 지침서에는 2005년 7월 28일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발굴조서 업무의 처리절차·기준 등을 단계별로 설명한 '발굴조사 업무처리 지침', '관련 법령 및 서식'등이 수록되어 있다.



육상조사와 수중조사로 구분한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각 유형별·단계별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조사실시 기간을 원칙적으로 30일로 정해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 19일, 문화재청이
발간한 '매장문화재 조사 업무처리 지침서'



'발굴조사 업무처리 지침'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령 및 시·발굴조사 허가의 통합과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단 운영 등 제도개선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발굴허가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시·군·구는 5일, 문화재청은 15일 이내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처리기간을 단축하게 했고, 발굴조사 허가처리 절차 및 주요 허가기준을 정해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을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간 150일을 대학이 발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대학 본연의 연구와 교육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조사과정에서의 각종보고서와 현장설명회 자료 등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적극으로 국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현장 지도위원회 개최시 일반주민 및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현장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토록 했다.

한편 출토유물의 국가귀속 과정에서 관할경찰서의 공고 등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인터넷 등에 공고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등 신고·공고·국가귀속 및 유물 인수인계에 따른 제반 업무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오늘 발간된 '매장문화재조사 업무처리 지침서'가 지방자치단체 및 개발사업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는 물론 일반인에게까지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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