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 법률’ 개정 및 신설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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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 법률’ 개정 및 신설해 공포
  • 임영은 기자
  • 승인 2019.12.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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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기법과 재료 등에 대한 규정 증가... 2020년 6월부터 시행
▲2009년 숭례문 수리 현장 (사진=CPN문화재TV)
 

문화재청은 지난 3일「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

기존 법률은 문화재수리 기술인력의 자격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서,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전통기법과 재료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체계적인 사업 수행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통건축에 사용되는목재 (사진=CPN문화재TV)


이번에 개정 및 신설된 법률은 ▲ 전통기술의 보존‧육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 목재나 단청 안료 등 전통재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료별 사용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연도별 수급 계획을 수립했으며, ▲ 문화재수리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수리기능자도 전문적인 교육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주요 변화다.

특히, 목재 같이 수급이 어려운 재료는 별도 시설을 갖추어 비축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호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사무관은 “이번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법률의 개정 및 신설을 통해 전통 기법과 재료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시켜 진정성 있는 문화재수리로 문화재의 원형보존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팀 임영은
lzs0710@icp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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