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의사 관련 유물 5점, 문화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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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관련 유물 5점, 문화재 되나
  • 임영은 기자
  • 승인 2019.12.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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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공판 관련 유물 2건과 옥중 유묵 글씨 3점 신청
옥중에서도 꺾이지 않은 애국정신과 성품 돋보여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보 중 공판 장면 일부 (사진=문화재청)

서울시가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유물 총 5점을 문화재청에 국가 문화재로 등록‧지정 신청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한 유물은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선고받은 1910년 공판 관련 자료 2점(등록문화재)과 40일 간의 옥중에서 남긴 유묵 3점(보물)이다.

우선, 공판 관련 자료는 당시 참석한 일본 도요신문사 고마쓰 모토코 기자가 직접 스케치한 그림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보>’와 배부 받은 ‘공판 방청권’이다. 공판 스케치는 1910년 2월10일 열린 제4회 공판 장면을 시간의 흐름대로 총 4쪽에 걸쳐 구체적으로 그려낸 것이다. 이후 고마쓰 모토코의 후손인 고마쓰 료가 지난 16년 ‘안중근의사숭모회’에 2점을 기증했다.

 

 

 

 

 

 

▲안중근 의사 유묵 중 '세심대' (사진=문화재청)


정윤서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담당자는 “이 스케치본은 정확한 공판 날짜와 재판 참석자, 재판장 분위기 등이 그림과 함께 기록된 것으로는 유일해서 희소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던 일본인 후손이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과 동양 평화사상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국내 단체에 기증했다는 점에서도 한일관계의 융화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물 지정 신청한 유묵 3점은 재판 과정과 옥중에서 보인 안중근 의사의 언행에 감복한 일본인들이 직접 비단과 종이를 구입해 안중근 의사에게 요청한 것이다.

3점은 황금백만냥 불여일교자(황금 백만 량이라도 자식 교육 잘 시키는 것보다 못하다), ‘지사인인 살신성인’(뜻있는 사람과 어진 사람은 자신을 죽여 인을 이룬다), ‘세심대(마음을 씻는 곳)’으로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과 교육 사상, 인품이 잘 드러난다.

이 3점은 앞서 보물로 지정된 안중근 의사의 유묵에 남아 있는 장인과 비교한 결과, 세 작품 모두에서 을종말굽형의 지문을 확인해 진본임을 검증했다.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현재 50여 점이 전해지고 있으며 그 중 26건이 보물이다. 이번 3건이 지정된다면 총 29건의 유묵이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된다.


취재팀 임영은
lzs0710@icp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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