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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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법 일부 개정
  • 정은진
  • 승인 2019.12.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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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 문화재교육·역사문화환경 유지, 발굴조사 공공성 강화 등 개정 / 11.26. 공포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 생활 불편 해소 등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자「문화재보호법」과「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2019.11.26.공포)하였다.

이번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문화재교육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재기본계획에 문화재교육 내용을 포함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문화재 교육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 문화재 교육의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문화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교육 우수사례 보급·확산을 위해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시행하는 등 문화재교육 활성화 기반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재 교육을 통한 문화재의 가치 인식을 높이고 문화재 애호 의식을 함양하는 등 민족 문화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회 의결 법률 주요 내용 (자료=문화재청)
▲ 국회 의결 법률 주요 내용 (자료=문화재청)



더불어, 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조정되었을 때, 시·도지사가 해당 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유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방지해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 문화재매매업자 자격의 확대로 매매업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문화재매매업을 활성화하고, 한편으로는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위법한 수출·반출 문화재를 몰수할 수 없으면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액을 추징하는 등 문화재 유통 질서를 확립했다.

 

▲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법 개정내용(요약) (자료=문화재청)
▲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법 개정내용(요약) (자료=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외반출 허가 관련인 제39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간 날(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발굴조사 현장 점검과 조사 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발굴 현장의 안전성이 높아지게 됐다. 또한, 발굴 현장 상시점검(모니터링)과 조사기관의 관리‧감독 전문기관이 발굴조사 보고서를 평가하도록 해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간 날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정부 혁신과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대국민 문화재 서비스를 높이는 한편,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재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취재팀 정은진
jin@icp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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