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불화장(佛畵匠)’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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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불화장(佛畵匠)’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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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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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지난 11월 4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과)의 심의를 거쳐 ‘불화장(佛畵匠)'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로 지정하고, 석정스님(임석정/林石鼎, 남, 1924년생, 부산시)·임석환(林石煥, 남, 1948년생,
서울시)을 기능보유자로 인정 예고하였다.



그동안 단청장(丹靑匠, 1972년 지정)보유자에 의해 전승되어온 불화제작 기능을 종목의 특성을 고려해 단일종목으로 분리, 불화장(佛畵匠)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의 학술적 검토와 해당종목 보유자와 전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장 실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 석정스님

 




 












▶ 수월관음도(임석정보유자)

 

단청과 불화는 제작 목적과 표현방법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데, 단청은 궁궐·사찰·사원 등의
건축물 벽면에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문양과 그림을 그려 장엄하는 반면 불화는 불교 교리를 알기 쉽게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예배용·교화용 탱화 제작을 주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전승현장에서도 단청과 불화는 각각의 고유한 기술과 역할을 바탕으로 분리
전승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화는 불교 신앙의 내용을 압축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불탑(佛塔), 불상(佛像) 등과 함께 불교의 신앙 대상이 되며, 그
제작 형태에 따라 탱화(幀畵), 경화(經畵), 벽화(壁畵)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탱화는 복장식(服裝式), 점안식(點眼式)
등의 신앙적 의식 절차를 거쳐 불단(佛壇)의 주요 신앙대상물로 봉안된다.



우리나라 전통사찰에 전해오는 탱화는 불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불화제작에 종사하는 장인을 특별히 금어(金魚),
화승(畵僧), 화사(畵師), 화원(畵員)이라 하였다.

 





 






문화재청은 화원(畵員)으로써 그림을 기초 소양으로 하여 불교경전내용을 도상화 할 수 있는 기량과
함께 안료와 배접방법에서도 전통적인 제작방법을 충실히 지켜가고 있는 장인을 불화장 보유자로 인정하게 되었다.



문화재청은 이번 ‘불화장’ 지정을 통해 종목별 특성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화된 전통 공예기술로서 불화제작 전승기반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 신중탱화(임석환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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