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문화재 화재위험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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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문화재 화재위험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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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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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문화재의 화재에 대한 방비가 부족해 이들 문화재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화재 예방을 위한 당국의 예산은 매년 그대로지만 화재를 지연해 주는 방연처리 약품 사용을 제한하는 등 예산이 적절히 운용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보 및 보물, 사적 등 국가에서 보호하는 지정 문화재 중 목조문화재의 비율은 전체의 절반 가량으로 문화재의 근간을 이룬다.
하지만 대부분 무방비에 노출돼 있어 방화나 누전으로 인한 목조문화재 화재 피해가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40여건에 달한다.

목재 문화재 보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화재와 곤충의 피해로, 특히 화재는 대부분 목조문화재가 오래된 마른 나무로 이뤄져 있어 아예 불에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심각하다.

현재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화재를 지연해 주는 방법으로 방연처리 약품을 목조문화재에 살포하고 있다.
방연처리 약품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특허품으로 지난 84년부터 방연처리 약품 생산업체에서 생산해 각 목조문화재에 6년 주기로 뿌려져 왔다.
보통 문화재에 한번 뿌릴 경우 5회 정도를 도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국정감사시 다량 살포될 경우 습기로 인해 부식되는 문제가 지적돼 문화재청이 방연처리 예산을 줄였다.
5회 도포하던 것을 3회 도포로 줄이고 지붕이나 처마에는 도포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방연처리 예산을 줄였으나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예방을 위한 마땅한 대안없이 예산만 책정해 놓은 상태다.

방연처리 약품 생산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화재 예방을 위한 방연처리 예산을 줄였으나 흰개미 등 곤충의 피해 예방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 약품의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시정해 습기 등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문화재청에서 3회 도포와 5회 도포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주장하지만 약품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약품의 도포 기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현재 1곳 뿐인 방연처리 약품 생산 업체는 존립의 위기까지 맞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3회 도포로도 화재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사찰측에서도 도포 자체를 꺼리고 있어 줄이게 됐다”며 “각 문화재마다 소방점검을 하고 화재 예방을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국에 따르면 1년에 한번 가량 소방점검을 하는 대형 건축물에 해당하는 문화재가 없어 1년에 한번 하는 정기점검을 받는 문화재가 없는 상태다.

소방점검을 2년에 한번 받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문화재도 없어 대부분 소방국의 정기점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 면적 10평당 소화기를 설치하고 1000평 이상에는 옥외소화전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목조문화재로 이뤄진 사찰에서는 소방시설 설치가 규정돼 있으나 사찰측에서만 담당하고 있고 1~2년에 한 번씩 소방훈련을 받는 것이 고작이다.
또한 대부분 낡은 소화기에 의존하고 있고 약품을 문화재에 뿌려 화재를 예방하는 방연처리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는 사찰이 많아 화재에 대한 방비가 거의 없는 셈이다.

소방국 관계자는 “사찰 등 산기슭에 있는 문화재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을 끄기 위한 지원 조치가 쉽지 않아 사찰내에서 초기 진화하는 것에만 기댈 수 밖에 없다”며 “문화재 화재에 대해 문화재청과의 교류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문화재만 따로 점검하는 문제를 고려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목조문화재는 화재가 나면 그대로 사라지는 만큼 운좋게 화재가 나지 않기만 지켜보고 있을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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