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속 ‘무허가 건물’ 난립
상태바
사찰 속 ‘무허가 건물’ 난립
  • 관리자
  • 승인 2005.05.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물 제161호 연꽃창살이 있는 대웅보전으로 유명한 강화도 정수사는 공사 소음과 자재들로 가득하다. 현재 스님들의 거처인 요사채 보수를 앞두고 임시 요사채와 식당으로 쓰일 건물을 짓고 있지만 모두 무허가 건물들이다.


이는 문화재보호법 20조 사항의 현상변경에 대한 내용에 위반되는 것으로 모두 불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6월 30일까지의 자진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 무허가 불법 건물



▶ 가건물 공사
자재들




이에 대해 정수사의 사무장은 “건물을 짓는 동안 허가를 받으려고 했었다”며 “임시법당을 철거하는데 필요한 가건물을 지은 것”이라고 말했지만 알고 보니 임시 요사채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건물 시공업체 시성건설의 사장은 “임시로 지었다가 금방 원상복구를 할건데 번거롭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세상에 법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했다.



한편 불법 가건물 옆에는 대웅보전 보수과정에서 나온 대들보 등 문화재의 일부
나무 자재들이 아무렇게나 쌓여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재 보수과정에서 철거된 자재들은 문화재 학습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 부여의 전통 문화 학교로 보내진다. 그러나 실제로 그 양이 너무 많고 보관 장소도 부족해
폐기 처분되는 것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보관 과정도 허술해 훼손되거나 분실 될 위험에 놓여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강화군청의 한 관계자는 “철거된 문화재 자재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는 없다”고 밝혔다.




임시 가건물을 지어놓고 주변정리사업이나 설계변경을 이유로 추가예산을 받았을 의혹도 제기
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건물과 문화재 자재 방치, 예산 부풀리기 등 사찰 내에 만연한 고질적 악습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은 “임시 가건물이라도 절차를 밟고 문화재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불법가건물로 철거명령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일부 양심 없는 사찰들에 의해 무허가 불법 건물들이 소리 소문 없이 들어서는 사이 문화재보호법은 사실상 무명무실 해지고 있다. 법 준수라는 기본적 양심을 갖추지 못한 사찰측에 과연 문화재를 믿고 맡길 수 있을지 해당관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엄격한 법제도가 강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