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불법 건축물은 기본, 문화재 관리 갈 때까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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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불법 건축물은 기본, 문화재 관리 갈 때까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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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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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의 비로사는 보물 제996호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정리 사업을 앞두고 있다. 이곳에는 보수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찰주변의 옹벽이 이미 헐려있고 출처를 확인 할 수 없는 석재들과 문화재로 보이는 기단석이 곳곳에 뒤섞여 있다.



비로사에는 보물로 지정된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경북유형문화재 제4호 진공대사보법탑비, 경북유형문화재 제7호 석조당간지주가 있지만 심하게 훼손된 채 방치돼 있다.


 

▶ 훼손된
진공대사보법탑비(유형문화재 4호)



▶ 문화재로
추정되는 기단석 방치된 모습




이같이 문화재가 있는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이곳을 혼자 지키는 주지스님은 만날 수도 전화 통화도 할 수 없었다.



한편 사찰 내 한 구석에는 빈 술병들이 가득 쌓여있고 쓰레기가 널려있는 등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마당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가건물이 문이 굳게 잠긴 채 세워져있다. 이는 문화재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지어진 불법 가건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영주시청에서는 이런 상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영주시청의 담당자는 “임시 가건물은 언제 지은 것인지 확인 할 수 없다”며 허가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가건물 허가를 내 준 사실이 없다”며 “이 같은 소규모 사찰의 경우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문화재를 보존해야 할 사찰에서 오히려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문화재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의 허술하고 무관심한 관리로 그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 사찰 내
난립한 무허가 건물








▶ 쓰레기와
함께 쌓여있는 빈 술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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