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법령을 바라본다... ‘정부입증책임제’ 시행

규제입증위원회 통해 규제 존치 필요성 입증 어려우면 규제 개선 누리집에 ‘국민규제입증요청’ 코너도 마련

2020-06-05     정은진

문화재청은 소관법령에 대한 규제개선 추진을 위해 규제법령 정부입증책임제를 시행한다.

 

규제법령 정부입증책임제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국민과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를 존치해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문화재청 규제입증위원회에는 민간위원으로 문화유산단체 임원, 변호사, 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동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한다. 동 위원회는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현장 애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규제존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심층 재고하여 규제법령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문화재청 규제입증위원회는 매 분기로 운영하며 지난 5월에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하여 심의를 했으며 일부 규제조문의 개정을 권고했다.

 

8월과 11월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제입증위원회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재청은 국민의 제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신문고외에도 문화재청 홈페이지(‘국민참여-국민규제입증요청메뉴)에 규제법령 입증요청을 위한 코너를 마련하여 수시로 국민의 규제법령 개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규제 완화 안건을 꾸준히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부담 감소와 권익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