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문화재돌봄센터 설치로 효율적으로 문화재 관리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6월 10일 시행

2021-04-06     정은진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풍수해로 붕괴된 담장을 보수했다.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문화재 상시관리 및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돌봄사업의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개정(’20.6.9. 공포)에 맞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610일부터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문화재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로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정하고, 그 컨트롤타워로서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와 세부 평가절차 등도 포함됐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 돌봄을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에 이바지해 나갈 것이며, 더 많은 문화재가 돌봄의 손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