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단신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업무정지 처분 공고

2019-03-07     관리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규정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처분당사자: (재)동서문물연구원(원장: 김형곤)
ㅇ처분내용: 육상발굴(표본,시굴,정밀) 업무정지 4개월

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