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단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조회

2019-05-10     관리자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 2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19.5.13.(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

O 개정안 주요 내용
법률명대표발의자
(발의일)
의안
번호
주요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2019.4.18.)
19883문화체유관광부 장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화재 및 재난 방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유물을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9조 일부 개정)


취재팀 이은선
eun@icp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