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올바른 제 이름 찾기 추진
문화재청은 지난 2월 3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과)의 검토를 거쳐 중요민속자료 제62호 '고종 사제복'과 제215호 '광해군비 단배자'의 지정명칭을 변경예고 했다. |
▶ 명칭 변경예고된 중요민속자료 제62호 고종사제복 (변경후, '적초의(赤綃衣)') |
이번에 지정명칭 변경이 예고되는 문화재는 '고종사제복(중요민속자료 제62호)'을 '적초의'로, '광해군비 단배자(중요민속자료 제215호)'를 '광해군비 당의'로 명칭변경을 예고했다. |
▶ 명칭 변경예고된 중요민속자료 제215호 광해군비 단배자(변경 후, '광해군비 당의(光海君妃 唐衣)') |
또한 '광해군비 단배자'는 복식의 형태상 길이가 길고 소매 아랫부분이 직선이며 옆선이 길게 트인 당의(唐衣)에 해당하며, 겉깃 안쪽에 '병자생왕비유씨원명의(丙子生王妃柳氏願命衣)'라는 묵서(墨書)가 있어 광배군의 비(妃)인 문성군부인(文城君婦人, 1576~1623)의 옷으로 추정되어 '광해군비 당의(光海君妃 唐衣)'로 변경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