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별서유기비 보물로 지정
2006-02-20 관리자
문화재청은 2월 17일 '인조별서유기비(仁祖別墅遺基碑)'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제1462호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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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석은 인조반정을 통해 조선 제16대 왕이 된 인조(재위 1623~1649)가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머물렀던 별서가 있던 곳으로서, 이를 기념하고자 숙종 21년(1695) 세웠다. 인조반정에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그 현장을 증명하는 사료로써 가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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