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국왕의 국새 찍힌‘과거합격증’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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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국왕의 국새 찍힌‘과거합격증’보물 지정
  • 이경일
  • 승인 2020.03.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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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 고려 시대 과거합격증인 최광지 홍패’ 1점과 고려 후기 선종(禪宗) 경전인 육조대사법보단경’ 1책 그리고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1점 등 전적 2점과 도자기 1점이 보물로 지정 예고되었습니다.

 

최광지 홍패(崔匡之 紅牌)’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崔匡之) 1389(고려 창왕 1) 문과 병과 제3(丙科 第三人, 전체 6)’으로 급제하여 받은 문서로서, 630년 전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입니다.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1(64)으로, 1290(충렬왕 16)년 원나라 선종의 고승 몽산덕이(蒙山德異, 12311308)가 편찬한 책을 고려 수선사(修禪社)에서 당시 10조사(祖師)인 혜감국사 만항(萬恒, 12491319)이 받아들여, 1300(충렬왕 26) 강화 선원사(禪源寺)에서 간행한 판본입니다.

 

부산박물관 소장의 백자 항아리(白磁 大壺)는  조선 17세기 말~18세기 초에 제작되었으며, 높이가 52.6cm에 이르는 대형(大形) 항아리입니다. 좌우가 약간 비대칭을 이루고 있으나, 자연스럽고 당당하며, 담담한 청색을 띤 백색의 유약이 고르게 발라져 전체적으로 우아한 품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문화재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되어 더욱 세심히 연구. 관리. 보존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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