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소리 보유자 '정순임', '이난초'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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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 보유자 '정순임', '이난초'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 예정
  • 김민석 기자
  • 승인 2020.04.14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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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임(사진=문화재청)
정순임(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정순임(鄭順任, 여, 1942년생), 이난초(李蘭草, 여, 1961년생) 씨를 인정 예고하였다.

 

정순임 씨는 7세부터 어머니이자 판소리 명창인 고(故) 장월중선(1925~1998)에게서 소리를 배워 판소리에 입문하였다. 이후 박록주 전 보유자의 계보를 이은 박송희(1927~2017) 전 보유자에게 흥보가를 이수하였으며, 2007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인정되어 지역 내 판소리 전승 활동에 힘써 왔다.

 

두루 균형 잡힌 발성과 가창 능력에서 최고의 기량을 구사하고 있으며, 전승 활동 실적과 교수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난초 씨는 호남 예인(藝人) 집안 출생으로 7세부터 고(故) 김상용, 김흥남 명창에게 소리를 배웠으며, 1980년부터 고(故) 강도근(1918~1996) 전 보유자에게 입문하여 흥보가를 이수하였다. 이난초 씨는 강도근 전 보유자로 이어진 동편제 소리를 정통으로 계승하여 안정적으로 창법을 구사하며, 전라북도 남원을 기반으로 많은 제자를 양성하는 등 전승 의지와 기반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판소리(흥보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의 다섯 바탕 중 하나로, 소리꾼의 재담과 해학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두 명창은 모두 동편제 계열의 흥보가를 전승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정순임, 이난초 씨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판소리(흥보가)’ 외에 판소리의 나머지 바탕과 고수 분야에 대해서도 올해와 내년에 걸쳐 보유자 인정을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취재팀 김민석 기자

kimminseok@icp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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