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전수조교 최충웅·이상용씨를 비롯한 15개 종목 총 21명이 명예보유자로 인정된다.
명예보유자 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강악화 등으로 더 이상 국가무형문화재가 의무로 하는 교육·전시·공연을 하기가 어려울 때 부여하는 것이다.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일 때보다 지원금액은 1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의무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원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만이 명예보유자로 인정이 가능했으나, 지난해 법의 계정으로 인해 최초로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번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전수교육조교들은 75세 이상, 조교 경력 20년 이상 등의 대상자 가운데 지난 2월 조교 본인이 문화재청에 신청해 지난 10일 열린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선정됐다.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월정지원금과 장례위로금 등 전수교육조교보다 향상된 수준의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돼 이들의 명예와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받은 종목 및 보유자는 ▲제1호 종묘제례악(최충웅, 이상용), ▲제5호 판소리(강정자), ▲제8호 강강술래(김국자, 박부덕), ▲제11-4호 강릉농악(차주택, 최동규), ▲제12호 진주검무(조순애),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정천국), ▲제28호 나주의 샛골나이(김홍남), ▲제41호 가사(김호성), ▲제48호 단청장(박정자, 이인섭, 김용우), ▲제73호 가산오광대(방영주), ▲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김금전), ▲제87호 명주짜기(이규종), ▲제90호 황해도평산소놀음굿(이창호, 안금순), ▲제97호 살풀이춤(김정녀), ▲제140호 삼베짜기(양남숙)이다.
취재팀 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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