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산불로 인한 문화재 피해 없어... 지속적인 경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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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산불로 인한 문화재 피해 없어... 지속적인 경계 필요
  • 임영은 기자
  • 승인 2020.04.27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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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3일 만에 진화됐다. 지난해 강원도 일대를 덮쳤던 산불처럼 큰 피해가 나지 않을까 온 국민이 걱정한 순간이었다. 안동은 331개에 달하는 국가 및 지방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실제로 산불이 발생한 지역 내의 문화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두 곳인 사적 제260병산서원과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하회마을이 있었다.

 

병산서원 살수 작업 현장 (사진 = 문화재청)
병산서원 살수 작업 현장 (사진 = 문화재청)

 

특히 병산서원은 건너편 산림에까지 불길이 도달했으며,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 문화재이기 때문에 각계의 걱정은 깊었다. 이에 문화재청, 산림청, 소방청, 경북도, 안동시 등 관련 기관들이 서로 협조에 들어갔다.

 

산불헬기와 병산서원 내 방재시설을 활용해 총 6차례에 걸쳐 인근 숲에 사전 살수(물뿌리기)를 진행했다. 거기에 문화재 경비원과 돌봄사업단 30여 명의 인력과 소방차 5대를 서원에 배치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했다.

 

다행스럽게도 산불에 대한 문화재 피해는 없었으나, 병산서원 문화재구역의 일부인 수목이 소실된 것으로 최종 파악됐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발생, 적절한 대처로 문화재 소실 막아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산불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는 봄철(21일부터 515일까지)과 가을철(111일부터 1215일까지)을 문화재 산불화재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안동 산불은 산불조심기간에 포함된 상황이여서 빠른 대처와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 “24일 안동 산불 발생 직후부터 문화재청은 안전기준과와 유형문화재과가 중심이 되어 안전 상황을 모니터링 했다. 병산서원 내 동산문화재 현판은 소산(분산)을 검토하기도 했었다. 다행스럽게도 산불이 그만큼 가까이 오지는 않아서 소산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문화재는 피해가 없었으나 병산서원의 문화재구역에 있는 수목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손상 입은 수목은 피해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안동시와 협의해서 산림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산불을 통해 문화재 방재환경조사에 더욱 힘쓸 것이며, 피해 예방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전 조치로 피해를 면한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73호 속초 보광사 현왕도 (사진 = 문화재청)
이전 조치로 피해를 면한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73호 속초 보광사 현왕도 (사진 = 문화재청)

 

- 문화재청은 산불재해 추후조치는 어떻게 했을까

 

이번 안동 산불은 20194월에 발생한 강원도 산불을 연상시켰다. 다행스럽게도 두 사례 모두 문화재에 직접적인 손상은 없었다. 강원도 산불 당시 전통사찰 속초 보광사는 일부 피해를 입었으나,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73속초 보광사 현왕도는 화재 발생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전해 산불피해를 입지 않았다.

 

당시 문화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산불피해 확인 및 추후 작업 착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문화재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으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정비보수 사업이 산불예방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산불로 인해 유적지의 흔적이 드러난 부분은 매장문화재 긴급 발굴조사를 시행하도록 긴급 발굴비 신청을 요청했다.

 

또한,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에서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사업,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및 활성화 사업을 신청한 경우, 필요성을 고려하여 예산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서의 우대 방안도 세웠다.

 

문화재의 방재시설을 늘리고 문화재 소유자·관리지의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방침도 강화시켰다.

 

- 2의 낙산사 화재는 없어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돼

 

큰 산불이 나 문화재가 위협을 받는 상황은 2005년 낙산사 화재를 떠올린다. 200544일 양양군 야산에서 발화해 5일 아침 큰불을 잡고 잔불 제거 후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화마는 강풍에 되살아나 낙산사를 덮쳤다.

 

이미 대부분의 장비가 철수한 상황이여서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갔으며, 제대로 된 대비를 마련하지 못했던 낙산사는 총 11채의 전각이 전소했고, 석조유물과 미리 이전해둔 보물 제1362양양 낙산사 건칠관음보살좌상’,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던 보타전과 명승 제27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만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소실되기 전의 보물 제479호 낙산사동종 (사진 = 문화재청)
소실되기 전의 보물 제479호 낙산사동종 (사진 = 문화재청)

 

특히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걸작품으로 평가받던 보물 제479호 낙산사 동종이 불로 인해 소실, 용해되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결국 20057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이 해체되고, 2006년에 복원해 종각에 봉안되었다.

 

2008년 낙산사 일원은 사적 제495호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 현재는 대부분의 전각이 복구되었다. 정문 역할을 하는 홍예문(시도유형문화재 제33) 근처에는 산불체험관을 설치해 재해로 인한 문화재 손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건조물은 목조다. 그만큼 불에 취약하기 때문에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하며, 문화재의 분류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도 자세하게 생각해야 한다.

 

동산문화재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르면 소유자·관리자가 안전한 곳에 미리 이전을 시키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낙산사 화재 때도 보물 제1362호 낙산사 건칠관음보살좌상을 보관 중이던 원통보전은 전소했으나 화마가 덮치기 직전에 위험성을 느끼고 안전한 곳으로 봉안해 화를 면했다.

 

부동산문화재의 경우는 불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유일하다. 바로 근처에 숲이 있다면 그 위험성은 수직상승하기 때문에 문화재와 안전한 거리에 수목을 조성하거나 화기의 위험성이 있는 물품 소지에 제한을 두는 방법이 있다.

 

지금 무사히 넘어갔다고 안도할 수 있으나 그것에 안주하지 말고 자연재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고 관련 지원도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제2의 낙산사 화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CPN문화재TV 임영은 기자

lzs0710@icp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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