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국고보조사업을 둘러싼 갈등, 그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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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국고보조사업을 둘러싼 갈등, 그 원인은?
  • 임영은 기자
  • 승인 2020.05.15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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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주 지진으로 훼손된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의 불단 (사진 = CPN문화재TV)
2016년 경주 지진으로 훼손된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의 불단 (사진 = CPN문화재TV)

 

‘국고보조사업’이란 국가의 예산을 통해서 지자체나 개인·민간단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로 공모를 통해 받거나 긴급 시에는 공모를 통하지 않더라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다. 

 

문화재 사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 진행 중에 있다. 주로 문화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실시하고, 문화재의 주변에 있는 단청·석축 등의 간접적인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조금을 받아 실시한다.

 

문화재청은 국가 70%, 도 15%, 시 15%의 비중으로 사업을 실시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 40%, 시·도 40%, 자기부담 20%로 진행한다. 그로 인해서 사실상 문화재청 관련 사업의 비중이 더 높은 편이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보조사업은 크게 ‘시설보조사업’과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나뉜다. 두 사업의 차이는 사업 주체, 소유권, 관리 주체가 달라지는 것으로 사업이 끝난 후에도 영향력이 미칠 만큼 아주 중요하다. 시설보조사업은 ‘시’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개인·단체’가 주체가 된다.

 

시의 입장에서는 시설보조사업을 통해 새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에 대한 관리, 소유권, 주체권까지 모두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문화재가 있는 장소에 시설보조사업을 통해 B라는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면, A 장소 자체는 민간의 땅일지라도 건물 B는 온전히 시가 관리하게 되는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는 것이다. 개인과 업체의 결탁으로 인한 공금횡령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대부분의 문화재 신축 사업은 ‘시설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수선한 문화재 수리 현장 (사진 = CPN문화재TV)
어수선한 문화재 수리 현장 (사진 = CPN문화재TV)

 

다만, 이로 인해 문화재를 가장 가까이서 관리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소외되고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사업 관련 입찰도 시 혼자서 결정하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지도 알 수 없으며, 아무런 권한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시와 민간의 갈등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찰 문화재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데, 사찰에서 거주하는 스님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시의 독단적인 행동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고 주체권 자체가 전도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양 원각사’에서 ‘시설보조사업’으로 명칭 된 국고보조사업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재분류 및 사업 주체 확정을 위해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는 원각사의 요구대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변경됐다. 

 

문화재를 보존하고 활용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관련 기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개인이 사업을 악용해서 본질을 흐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주체권을 주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적어도 사업 실시 전에 충분한 상의를 통해 사업의 주체가 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취재팀 임영은

lzs0710@icp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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