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외교도 비대면 시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위원국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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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외교도 비대면 시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위원국 되나
  • 임영은 기자
  • 승인 2020.08.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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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 세계무형유산 등재 여부 결정에 큰 영향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 (사진 =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 (사진 = 문화재청)

 

오는 8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선거가 실시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이에 외교부는 주요 주한 공관에 지지 요청 서한을 보냈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공관이 운영을 축소한 경우도 있어 무조건 대면 외교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선이나 서면을 통해 접촉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중요한 대화의 경우 대면보다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유네스코 선거에서 정부는 지역 위원국 자리를 놓고 인도와 선거전을 진행 중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5개 위원국이 배정된다. 현재 중국과 일본,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필리핀이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 2018년까지 위원국이었던 한국은 이번에 재진입을 노리고 있다.

 

지난 2003년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무형유산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8년 위원회 임기 동안 씨름을 남북 첫 공동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제출한 ‘연등회’가 오는 11월 무형문화유산 등재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어 위원국 선거전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위원국 진출 결과가 문화유산 등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향후 일정이 불확실하긴 하지만, 현재까지 유네스코가 밝힌 일정에 따르면 오는 11월 연등회의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며 “한국이 위원국으로 재진출하게 되면 위원국 자격으로 유산 등재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취재팀 임영은

lzs0710@icp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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