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1호 등록문화재는 무엇? 본격적인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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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호 등록문화재는 무엇? 본격적인 절차 돌입
  • 임영은 기자
  • 승인 2020.09.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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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 = 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사진 = 경기도청)

 

지난해 12월부터 광역시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1호 등록문화재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후보군은 건축물부터 부대찌개까지 다양한 유산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대문화유산의 기준은 만들어진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가운데 보존과 활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현재 근대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만 등록이 가능해서 지방문화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많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월 등록문화재 제도를 광역 지방정부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시·도지사가 보전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도 등록 문화재로 등록해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며, 우선 31개 시·군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시·군 소재 근대문화자원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조사표를 받아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시·군을 통한 실태조사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이어진다.


도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10월경 입력창을 개설해 11월 말까지 1차 여론을 수렴할 계획으로, 도민 의견 수렴창은 내년 6월말까지 운영해 많은 도민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식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다리, 염전이나 문화예술작품, 산업유산 등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도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실태조사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취재팀 임영은

lzs0710@icp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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