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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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이경일
  • 승인 2020.12.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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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일부터 시행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문화재청은 법률에서 위임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문화재수리에 관한 계획과 기준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두어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지정문화재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 설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 소속의 설계심사관이 설계승인을 심사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춰 문화재수리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해 문화재수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취지이다.

 

또한,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문화재수리 현장을 공개하고,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정보를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하여 문화재수리과정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10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하여 문화재수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문화재 원형보존에 한층 더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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