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 관련 용어 순화 등 법률 개정안 3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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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 관련 용어 순화 등 법률 개정안 3건 공포
  • 정은진
  • 승인 2020.12.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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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1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을 22일 공포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대한 인정서를 대통령 명의로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으며, 문화재보호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었다.

 

세부적인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 인정서 수여주체의 격상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이들에게 청장 명의로 인정서를 각각 교부하고, 또 무형문화재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적 조사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시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통문화 전승과 발전에 힘써 온 이들의 명예를 고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또한, 분과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사항이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사항으로 간주하지 않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근거를 상향함에 따라, 앞으로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보유자와 보유단체 인정서를 현행 청장 명의에서 대통령 명의로 격상하여 교부할 예정이다.

 

또한 분과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분야별 전문적 조사·심의 기능을 강화했다. 이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두 번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했다. 자격증은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여 상호 간 거래의 신뢰를 형성하는 매개가 되며,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자격증의 대여뿐만이 아니라 알선행위도 엄격하게 제재한다.

 

기존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만을 금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외에도 대여받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은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보호법개정으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했다. 현행법은 그동안 유형문화재 종류의 하나로 전적(典籍)’,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허가 대상 행위의 하나로 영인(影印)’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문만으로 그 뜻을 알기 어려웠다.

 

또한, ‘전화(戰禍)’, ‘입목(立木)’, ‘()’, ‘()’과 같은 한자어와 선양’, ‘제반과 같은 한자식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법문을 이해함에 있어 장애요인이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어려운 한자어와 한자식 용어를 전쟁의 피해(전화)’, ‘나무(입목)’, ‘대나무()’, ‘사실()’, ‘널리 알리기(선양)’, ‘각종(제반)’ 등 알기 쉬운 우리말로 대체하였다. 또한,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또는 영인(影印: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 등 어려운 법률 용어에 알기 쉬운 설명을 붙였다. 용여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문화재수리 관련 자격증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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