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재산상속 문서 '담양 고세태 분재기' 전남 유형문화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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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재산상속 문서 '담양 고세태 분재기' 전남 유형문화재로 지정
  • 이경일
  • 승인 2021.01.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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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고세태 분재기 중 일부 (사진=CPN문화재TV)
담양 고세태 분재기 중 일부 (사진=CPN문화재TV)

 

전남 담양군 장흥고씨 양진재파 종가에서 소장하는 담양 고세태 분재기(潭陽 高世泰 分財記)’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42호로 지정됐다.

 

분재기는 전통시대 재산의 상속과 분배에 관해 적어 놓은 문서로, 재산의 주인이 직접 작성하며, 증인으로 친족의 수결로 마무리한다.

 

담양 고세태 분재기는 분재기 1(가로 354cm, 세로 32cm)와 인장 1(가로 2cm, 세로 3cm)으로 171112월 이전에 재산의 주인인 고세태가 생전에 미리 정한 상속분을 기록한 내용이 담겨있다.

 

작성 배경, 당부하는 말, 상속 대상자와 개인별 몫이 기록되어 있고, 뒷면에는 창평관의 공증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남아선호사상이 깊었던 조선 중기에 작성되었음에도 장남의 몫과 함께 태어난 순서대로 딸·아들이 구별 없이 기재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출가한 딸에게도 재산을 분배했다는 점은 율곡 이이 선생의 분재기인 보물 제477이이 남매 화회문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양진재 고세태의 인장이 찍힌 분재기 (사진=CPN문화재TV)
양진재 고세태의 인장이 찍힌 분재기 (사진=CPN문화재TV)

 

이번에 지정된 담양 고세태 분재기는 18세기 초 향촌 사족의 토지와 노비 소유 등 경제적인 측면, 재산 분재 방식과 변천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며, 생활문화를 자세히 기록한 문헌으로서 해당 지역 사족의 양태와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재 분재기를 관리하고 있는 장흥고씨 양진재파 11대 종손 고훈국씨는 장흥고씨 양진재파의 종가 복원 작업에 한참 힘쓰고 있다. 집안의 자료를 수집하던 중 집안 대를 이어 내려온 분재기를 포함한 다수 유물 등을 발견했다.”, “이번에 분재기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종가 복원 작업에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담양의 18세기를 알려주는 자료로서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흥고씨 양진재파는 조선시대 문인이자 임진왜란에서 의병대장으로 활약한 충렬공 고경명의 후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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