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신설로 민원 처리 절차 줄인다
상태바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신설로 민원 처리 절차 줄인다
  • 정은진
  • 승인 2021.02.17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개정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신설‧문화재위원회 위원수 확대
보물 제1761호 경복궁 향원정 (사진=문화재청)
보물 제1761호 경복궁 향원정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217일 공포하고 오는 51일 제30대 문화재위원회 발족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먼저, 개정사항으로 경복궁‧창덕궁, 조선왕릉 등의 궁능문화재와 관련한 사항을 전담해 처리하는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 그간 궁능문화재를 대상으로 보존관리활용 사업의 추진과 현상변경 등 민원 처리를 할 때 문화재의 종류별로 여러 분과위원회를 각각 거쳐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경복궁 향원정을 수리할 때,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인 경복궁은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보물인 향원정은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했다. 분과위원회별로 개최 일자가 서로 다르게 운영되어 처리기간도 길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궁능문화재는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직접 조사‧심의하게 되므로 민원 처리 기간이 줄어들어 국민 불편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문화재위원회는 기존 8개 분과에서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가 추가되어 앞으로 총 9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2009년 이래 지금까지 80명인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정수도 100명으로 확대해 신설 분과를 비롯해 더욱 전문성 있고 다양한 분야에 위원을 보강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으로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궁능문화재의 현상변경 심의절차 간소화 규제를 완화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한 문화재 행정 서비스를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제30대 문화재위원회(2021.5.1.~2023.4.30./2년 임기)를 새로 위촉‧구성할 때부터 적용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