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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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허가
  • 이경일
  • 승인 2023.01.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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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의 훼손범위와 깊이, 면적 등 확인

문화재청(청장 최응천)김해시가 신청한김해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발굴조사 건에 대하여 118() 매장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굴을 허가하였다.

 

김해 구산동 지석묘는 지난해 8월 김해시가 시행한 해당 유적의 정비사업과정에서상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훼손되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이 형사 고발 조치한 유적이다.

김해 구산동 발굴조사 전경(사진=문화재청)
김해 구산동 발굴조사 전경(사진=문화재청)

 

이번 발굴조사는 문화재청과 해당 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남지방경찰청의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유적의 정확한 훼손범위와 깊이, 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며, 김해시는 전문 조사기관(()삼강문화재연구원)을 통해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 부지 1,666㎡에 대해 2월부터 4월까지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향후 발굴조사 진행과정에서 관계전문가 및 경남지방경찰청, 지자체와 협력을 통하여 보다 명확하게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고 안전하게 정비·복원하기 위하여 더욱 긴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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