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하 외국인, 궁·능 무료 관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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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하 외국인, 궁·능 무료 관람한다!
  • 송은
  • 승인 2023.03.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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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정성조)18세 이하 외국인 청소년을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2023.4.1.시행)하였다. 참고로 내국인은 2013년부터 만 24세까지 무료관람이 가능하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궁능유적본부 훈령)」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촬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경복궁 흥례문 봄 전경(사진=문화재청)
경복궁 흥례문 봄 전경(사진=문화재청)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등 외국 국적자의 장기 체류가 증가하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유엔아동협약 등을 고려하여 ▲ 외국인 청소년의 무료관람 대상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천재지변 등 부득이하게 촬영 및 장소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요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 정비, ▲ 촬영 및 장소사용 관리감독(모니터링) 이행 여부의 분기별 점검 명문화, ▲ 결혼··단순 순간사진(스냅 사진)과 같은 기념용 촬영이나 촬영진이 3명 이하인 소규모 촬영 등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 기준도 명확히 하였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외국인이 우리 전통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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