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각장·퇴계원산대놀이 빛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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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각장·퇴계원산대놀이 빛을 보다
  • 관리자
  • 승인 2010.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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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09년 12월 21일, 제52차 경기도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목조각장’과 ‘퇴계원산대놀이’를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로 의결하고 2010년 1월말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 예정인 목조각장(木彫刻匠)은 총 4명의 보유자 후보를 문화재위원들이 현지실사를 통해 심층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한봉석(韓鳳錫, 50세, 남양주시)이 전통을 가장 잘 구현하고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결정되었다.





▲ 목조각


목조각은 목재를 소재로 나무가 가진 양감과 질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재료로 결이 아름답고 견실한 오동나무, 소나무, 전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불교가 전해지면서 사찰 건축과 불상 등 주로 불교 의식과 관련된 조각들이 제작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여러 차례의 전란을 거치면서 대부분 소실·분실되어 전하는 것은 많지 않다.

이번 보유자로 인정예고 된 한봉석은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맥이 끊길 위험에 있는 전통 불상조각 양식을 충실히 구현해냈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퇴계원산대놀이


또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 예정인 퇴계원산대놀이는 서울·경기지역에서 연희되던 탈춤, 산대도감극(山臺都監劇)에서 파생된 탈놀이의 일종이다. 양주 별산대놀이나 송파산대놀이와는 다른 지역적 독특성이 인정되고, 전통을 잘 복원하고 계승한 점이 평가되어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결정되었다.

퇴계원산대놀이는 1930년까지 남양주시 퇴계원(당시 양주)에서 활발히 전승되어 오던 전통민속예술이다. 일제강점기에 민족문화 탄압책의 일환으로 위축되었고, 6·25를 거치면서 거의 명맥이 끊긴 것을 퇴계원산대놀이 보존회의 노력으로 복원한 것이다.

이것은 탈의 모양 및 재질, 춤사위, 소리, 연희자의 신분 및 과장(科場)의 구성 등에서 양주별산대놀이(중요 무형문화재 제2호)나 송파산대놀이(중요 무형문화재 제49호)와 다른 기예의 독특성이 인정되었다. 퇴계원산대놀이보존회 회장에 의하면 이러한 고유성은 주로 당시 퇴계원이 교통 및 상업중심지로서의 특징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는 농촌탈춤이 도시탈춤으로 전환하는 연관성을 잘 표현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말하였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목조각장과 퇴계원산대놀이는 30일 이상의 공고와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문화재위원회가 최종 심의·의결 한 후 도지사가 지정 결정을 하고 고시를 할 예정이다.

무형문화재는 정신을 잇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한 보존과 계승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오랜 인고의 세월을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계승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경기도의 무형문화재 추가 지정처럼 꾸준한 발굴이 계속되어 보다 원할한 무형문화재의 계승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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