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건의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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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건의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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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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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대혜보각선사서” 등 34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 대혜보각선사서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되는 “대혜보각선사서”는 조선 시대 강원(講院)의 학습 교재로 널리 사용된 책으로 계속해서 간행되었는데, 간기가 확인되는 간 본만도 약 30종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현존 유일의 고려본으로 조선 사찰본의 모본이 되었던 귀중한 판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은 불교학 연구와 서지학 분야의 고판본 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 대승기신론의기

또한 보물로 지정예고 된 법장(法藏, 643∼712)이 편찬한 “대승기신론의기”는 원효의 주석서인 "기신론소(起信論疏)"에 영향을 받아 저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에 저술된 "기신론(起信論)"에 관한 주석서들은 대부분 바로 이 "의기(義記)"를 참작하였을 정도로 훌륭한 주석서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수차례 간행되어 널리 유통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이 책이 고려 말에 간행된 본으로는 유일본으로 알려졌다. 비록 약간의 보판이 들어 있어 초간본(初刊本)으로는 볼 수 없으나, 국내 유일본이라는 점에서 불교학 및 고판본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판단되었다.





▲ 묘법연화경권

보물로 지정예고 된 “묘법연화경”은 조선 시대 성달생(成達生)과 성개(成槪)가 서사하여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1448년(세종 30)에 간행한 판본이다. 특히 7권 말에 안평대군의 수서(手書) 발문(跋文)이 수록되어 있어 조선 전기의 명필가였던 안평대군의 필적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은 현재 그의 서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된다. 조선 전기의 서예와 불교 서적의 판본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 대불정여래수능엄경(언해)

보물로 지정예고 된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 3”은 1461년(세조 7)에 주자소에서 을해자(乙亥字) 대·중·소자(大·中·小字)와 한글 활자로 간행한 국역본으로 전 10권 가운데 권 3이다. 본문에는 주서(朱書)로 교정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활자를 조판하여 처음으로 인출하여 수정을 가한 교정본으로서 조선전기 불교학과, 서지학 그리고 중세국어사 연구 자료로 매우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었다.





▲ 풍아익

보물로 지정예고 된 “풍아익(風雅翼)”은 중국에서 언제 우리나라로 전래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1553년(명종 8)에 백광홍에게 반사(頒賜)된 내사본(內賜本)으로 10책 완질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완질이 모두 남아 있는 예를 찾을 수 없는 희귀본이다. 조선전기에 금속활자로 간행된 서적 중 규모가 방대하고, 시학(詩學)의 교과서적인 역할을 담당한 서적이라는 점에서, 조선 전기 시문학의 연구 및 도서 출판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말미(末尾)에 계미자(癸未字, 1403)·경자자(庚子字, 1422)·갑인자(甲寅字, 1434)의 세 활자의 주자(鑄字) 발문을 함께 수록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드문 예로서 보통은 해당 활자의 주자(鑄字)사실만을 기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 초기 금속활자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 상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보물로 지정예고 된 “상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는 고려 후기 14세기 중기에 상지(橡紙)에 은니(銀泥)로 사성(寫成)한 화엄경(華嚴經) 80권 가운데 권 4에 해당하는 잔권(殘卷) 1첩이다. 권수에 변상도(變相圖)는 없으나, 표지는 연화문으로 장엄히 잘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사경이다. 상지에 은니로 쓰인 사경은 현재 국내에 모두 11점이 남아 있으며, 이 중 화엄경은 단 2점만이 수장되어 있다. 고려 후(말)기, 곧 14세기 중후기의 사경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 봉화청량사목조지장보살삼존상-지장보살

보물로 지정예고 된 “봉화 청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은 ‘지장보살상’, ‘도명존자’, ‘무독귀왕’의 3개 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과 양식분석을 통해 제작연대는 1578년(선조 11)으로 추정된다. 이 지장보살삼존상과 비교할만한 상이 없을 정도로 이 시기에 조성된 불상이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1578년이라는 제작 시기에서 알 수 있듯 조선전기와 임진왜란 이후 전개되는 조선후기 불교조각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매우 귀중한 기준자료이다. 또한, 불상에서 보이는 개성이 있는 표현이라든지 우수한 조형성 등을 통해서 볼 때 당대 최고의 조각가가 조성한 불상임을 알 수 있어 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되었다.





▲ 김정희예서대련호고연경

또한, 문화재청은 이외에 “서산대사 행초 정선사가록”, “김정희 해서 묵소거사자찬” 등 27건의 조선후기 명필들의 서예작품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되는 27건의 문화재들은 문화재청이 2010년도 1년간 추진한 “우리나라의 옛 글씨”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사업의 성과물이다.

문화재청은 2009년도에 조선왕실의 어필 11건과 조선전기 명필의 서예작품 9건을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사업을 통해 지정한 바 있다. 올해 조선후기 명필들의 서예작품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면 2년간에 걸쳐 진행된 “우리나라의 옛 글씨”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사업은 마무리된다.

이번 보물 지정 예고는 30일간 관보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예고 후 6개월 이내에 문화재위원회의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심의·결정된다. 지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면 최종 지정 심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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