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잔수농악’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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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잔수농악’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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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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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지난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과)의 심의에 따라 『구례잔수농악』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1-바 호로 지정하고 구례잔수농악 보존회를 동 종목의 보유단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구례잔수농악


『구례잔수농악』은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에서 전승되는 농악으로 호남 좌도농악의 성격과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농악은 기본적으로 당산제만굿, 마당밟이, 판굿으로 구성되어 마을굿으로서의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다. 당산제만굿은 매년 정월 초사흗날 농악대가 오전 10시부터 마을의 당산을 돌면서 제만굿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굿을 마친 후에 농악대는 마을의 각 가정집을 다니면서 액을 물리치기 위한 마당밟이를 하며 이것이 끝난 후에 전 마을 사람들이 동참하는 판굿으로 이어진다.


구례잔수농악은 전문적인 농악집단에 의해서 전승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보존회 회원 50여 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마을 농악이다. 잔수농악은 과거 구례는 물론 인접한 순천 남원 일대까지 그 명성이 알려질 정도로 유명했다. 과거 농악의 운영과 관련된 문서도 전하고 있는데 1954년부터 작성된 ‘농악위친계칙(農樂爲親契則)’과 ‘농악위친계 계재수지부(農樂爲親契 契財收支簿)’가 그것으로 그 동안의 농악 관련 계칙과 재정 상태를 기록한 문서이다.


이번에 구례잔수농악이 지정된 것은 중요무형문화재 예능 분야에서 2000년에 사직대제(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가 지정된 후 만 10년 만이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 농악과는 달리 마을 전체에서 집단적으로 전승하는 특성을 감안해 특정인을 보유자로 인정하지 않고, 현재의 구례잔수농악 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해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전승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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