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10m옆에 불법 조형물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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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10m옆에 불법 조형물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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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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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에 보물 615호로 지정된 강화도 하점면 석조여래입상은 배 모양의 두꺼운 주형 판석에 부조된 고려시대 석조 여래입상이다.
두꺼운 화강암의 판석에 돋을새김으로 했는데, 소박하면서 둔중한 아름다운 표현을 하여 우리에게 무척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새로운 고려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는 전각을 만들어 그 안에 모시고 있다.

이 지역은 하음 봉씨 문중 소유의 땅으로, 석조여래입상 바로 뒤에 하음 봉씨의 시조인 고려 인종 때 사람인 봉우(奉佑)의 묘가 있다.

기자가 현장에서 석조여래입상 좌측 10여m에 세워져 있는 비석과 석물을 확인하였다.

하음봉씨 종친회에서 시조의 7세손인 봉천우의 묘가 DMZ 안에 있는데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묘비를 세운 것이다. 묘비옆에는 성금을 모은 종친들의 이름을 새긴 돌이 있다.

종친회에서 지난 4월 25일에 세운 것인데, 강화군청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과 관련한 어떤 민원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이내의 지역.(경기도 문화재 조례 42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500미터 이내에서의 공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강화군청 담당자는 기자의 제보 후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 조형물이기 때문에 철거와 원상 복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음봉씨 종친회의 봉병주씨는 “문화재보호법은 모르고 있었다. 석조여래입상의 땅도 우리 문중 소유로 되어있고 그곳이 문중땅이고 해서 세워 놓은것인데……” 라면서, “(법에 따라)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가” 라며 기자에게 질문할 정도로 문화재보호법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

조상을 위하여 한 일이라지만,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철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필요하다.

또한, 담당관청에서 이번 일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4월 25일 이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화재는 꾸준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한 우리 모두의 재산이고 역사이다.
하음 봉씨 문중과 강화군청간에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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