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의 문화재칼럼_문화재 수리업체 스스로 달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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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의 문화재칼럼_문화재 수리업체 스스로 달라져라
  • 관리자
  • 승인 2016.03.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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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사업비 외 전통사찰 보조금 사업, 도비 사업 자부담 비율이 20%를 넘는 게 보통 상식이다. 자부담이라는 게 사업 주체에서 돈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사업비 신청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사찰은 갑의 횡포나 다름없는 업체에 전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이 관례였다.

즉, 총 공사비에서 20%를 삭감한 상태에서 80%를 가지고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경찰이나 검찰도 이 부분을 가지고 보조금 횡령으로 수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 정말 문화재 수리업체는 스스로도 이런 공사를 맡아서 수익성 악화 및 범법을 저지를 게 아니라, 공사 질을 높여서 부실공사를 예방해야 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보조금 유용 사례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강화한다고 예고하고 있다. 또 몇몇 업체가 이에 해당되어 문화재 업체 전반에 먹구름을 몰고 올지 걱정이 앞선다.

사찰 측도 이런 공사에서 ‘을’인 업체에게 횡포를 부릴 게 아니라, 적정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국비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사찰의 불사를 할 때 권선문을 돌리고 신도들에게 시주를 받는데, 그 돈은 어디에 사용되는지, 사세가 대부분 열악한 실정이라 시주금이 그 만큼 나오지 않는지, 참 제 발목 잡기를 그만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 업체는 스스로 이런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 모든 산업이 상생의 노력을 할 때,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할 때 우리나라 전통사찰은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정부 또한 입장료 수입을 받는 사찰이나, 재정이 탄탄한 사찰 등을 구분하여 보조금 지금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 하루 종일 한 사람의 신도도 찾지 않는 사찰에서 20%의 자부담은 엄청난 고통이다. 그렇다고 다 쓰러져가는 사찰을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 예산을 신청하지만, 관리도 안 되고, 모자라는 자금 때문에 부득이하게 범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여러모로 잘못된 정책이다.

전통사찰 보조금 사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낮추지 않는다면, 이런 범법의 틈은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고, 업체 특성상 경쟁을 하다보면 덤핑, 범법도 사업의 한 방편이라고 스스로를 도덕적 해이로 몰고 갈 일이다.

이제 총선이 끝나면 국가기강 확립차원에서 모든 보조금 사업을 재점검할 것이다. 그 때 신문지상에 문화재 면허 대여, 자격증 대여 등의 문제와 맞물려 보조금 횡령이라는 또 다른 범법이 드러날까 심히 염려스럽다.

여러 가지 문제로 문화재 업계는 무너진 신뢰를 더 이상 회복 못하고 다 추풍낙엽처럼 쓰러질 것이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순수한 목적의 사업을 선별하는 것, 그것이 닭 모이 주듯 조금씩 나누어주는 전통 사찰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진정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늘이고, 자부담 비율도 현실성 있게 낮춰야 할 일이다.

전통사찰은 말 그대로 전통을 담보하는 민족의 자산이다. 이러한 자산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고, 범죄를 양산하는 구조,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엔 민족의 근간인 전통이 오염되는 것이다.

업계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국민들은 진정성을 믿게 될 것이고, 사업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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