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법주사 경내에 있는 ‘복천암수암화상탑’과 ‘법주사희견보살상’, ‘복천암학조등곡화상탑’ 등 3건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3일 이들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하고 내달 2일로 예정된 건조물 분과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보물로 정식 지정된다고 밝혔다. |
조형수법이 뛰어나며 부도의 주인공 이름과 만들어진 년대를 직접 새겨, 조선시대 부도의 절대년대를 알 수 있는 ‘기준작’으로 이 부도 탑신에 ‘수암화상탑’이라 새겨져 있고 중대석에는 ‘성화십육년팔월일입(成化十六年八月日立)’이라고 음각돼 |
수암화상탑과 조선시대 부도는 탑비가 부족해 절대년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희귀하나 이 부도는 고려부도를 계승한 조선 초기 부도양식임을 부도 형태는 팔각원당형의 고려부도를 계승하고 있으나 탑신이 구형인 점이 크게 다르다. |
하부 대석과 신부, 향로 받침까지가 1석이고 그 위에 발우형 향로가 올려져 있다. 경내의 쌍사자석 등을 제작한 동일한 작가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희견보살상’으로 불려왔으나 그 유래에 대해서는 알려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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