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국민 손으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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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국민 손으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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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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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매입, 보전, 관리하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지원하는 법안이 입법 예고돼 국민 참여의 보전 움직임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과 환경부(장관 곽결호)는 지난 30일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안을 최종 입법예고 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회의, 국회 의결 후 2006년부터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 주도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에 대한 보전정책이 사유재산권 침해,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드러난 한계를 상당 부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신탁법안’의 내용을 보면 국민 신탁 조직의 지위 및 특례와 자연환경자산, 문화유산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수용제한 등 신탁재산의 보호방안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신탁 및 기부자에 대해서는 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및 지방세(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면제되고 기부금과세특례 등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그간 법안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환경부 간에 입법상의 이견으로 논란을 빚어 왔으나 지난 25일 전격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문화유산은 문화재청 산하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이, 자연환경자산은 환경부 산하 ‘자연환경자산국민신탁법인’이 관장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가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벌여 동강 제장마을, 강화매화마름 군락지, 최순우 고택, 무등산 일부 등을 신탁재산으로 보유해 왔다.

하지만 보호 대상 재산의 법적 안성성이 없고 기부자에 대한 혜택이 미흡해 제도상의 보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편 문화유산의 경우 근대문화재와 건조물, 사적, 명승 등의 부동산 문화재 외에 도자기, 서화 등 개인 소장 문화재의 기부도 활성활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화유산 공유화운동으로 최순우 고택, 동강 제장마을 전통가옥 매입 외에도 안국동 윤보선 가옥, 충남 대천 선교사 휴양소, 민속마을의 고택 등에 대해 공유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운동을 기대하는 곳으로 경남은 창원의 집, 진주 남인수 생가, 밀양 손병구 가옥 등이며 전북은 전주 신흥고교,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 군산 조선은행 군산지점, 남원역 급수탑 등이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그간 환경부와 주무부서 및 신탁 대상 범위를 놓고 실갱이가 있었으나 별 무리없이 해결됐다”며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에 대한 지원은 특정한 단체나 개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보존을 위해 나서는 국민이면 누구나 법적 혜택과 신탁재산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보전 가치가 큰 자연자산이나 문화유산을 매입해 보전, 관리하는 운동으로 지난 1895년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이래 미국, 호주, 일본 등 30여 개국에서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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