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차 국제검사협회 연례총회 경회루 만찬은 세계 각국의 어피니언 리더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문화를 소개?홍보함은 물론 각국 치안담당자들인 참석자들에게 우리교민 여행객들의 안전에 관심을 촉구하는 등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민족의 혼과 얼이 담겨있는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행사를 진행할 때 중요한 검찰청에서는 문화재청의 엄격한 사전승인절차(2004.5.24. 궁원문화재과-1917호 사전허가)를 거쳤으며, 때문에 | ||
그러나, 문화재청의 장소허가 공문을 살펴 보면 상황은 다르다. | ||
장소 사용 허가 문건 중 유의사항 6항 ‘인화물질 및 위험물질 기타 동물반입금지‘ 조항은 사진자료로도 보도된 것처럼 명백한 위반이다. 더군다나 음식을 덥히기 위해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를 했다고 대검에서 밝혔으나 문화재청 김치기 궁원문화재과 과장은 문서로 정리된 부분 외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조리를 위해 불을 피운 적은 없고 음식을 덥히기 위해 불을 피웠다. 그래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대검의 말은 ‘조리’와 ‘덥히기’의 교묘한 말바꿈이다. 인화물질 반입을 금하는 유의 사항을 피해가기 위한 일종의 편법인 것이다. 종로소방서 화재 감식반 반장은 음식을 덥히거나 조리하거나 화재 위험성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대검에서 밝힌 것처럼 문화재 파괴는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나 나무에 조명기구 설치로도 이미 파괴행위는 이루어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대검은 문화재청에서 설치한 조명보다도 조도가 낮은 조명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써치라이트는 일반조명보다 조도가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조도가 낮은 조명을 설치하여 문제가 없다면 구태여 논란의 소지를 안고 새로운 조명을 설치했는지 의문이 든다. 이는 좀더 화려하게 행사장을 치장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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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써 좀 더 신중하게 행사를 진행했어야 하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던 보도가 나간 후 대검에서는 본사에 십여차례 항의성 전화를 걸어와 테이프를 수거해 줄 것과 기사삭제를 요구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 궁궐과 관련한 궁궐길라잡이, 궁궐지킴이 등의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나 민원발생시 사전방지를 유의사항으로 궁궐의 문화재는 보험가입에 해당되지 않는다. 궁궐의 가치를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며, 목조건물들이기 때문에 저작권자 © cpn문화유산 문화재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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