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문화재 훼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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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문화재 훼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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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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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에도 후손들에 의한 문화재 훼손사건이 줄을 이었다.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이 2004년도에 얼마나 있었는지 당시 언론에 나타난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1. 스토리사격장 미군의 불법 현장



주한미군은 스토리사격장내 문화재가 계속적으로 발견되어 국내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뒤늦게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뒤늦은 국내법 절차 이행은 ‘주둔국의 법령을 존중한다’는 한미SOFA협정 제7조의 이행이 아니라 국내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눈속임이었다.







2. 허삼둘가옥 화재(4월)



4월 14일 오후 5시20분께 경남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윤 씨고가(일명 함양 허삼둘가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안채 부엌 옆방에서
불이 났으며, 당시에 명예관리인이 마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화재가 난 곳에 기름통이 발견되어 방화로 추정할 수 있다.



이후에 또다시 사랑채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때에는 불에탄 가스렌지가 발견되어 악의적인 방화로 추정된다.







3. 능파교 무너져(6월)



조선 숙종 때 만들어져 규모가 크고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2년 전 보물로 지정됐던 건봉사의 능파교가 6월 5일, 보수
공사 중 홍예석이 무너져 내렸다. 교량 석축에 일부 변형이 생겨서 지난해부터 보수작업을 해오던 중이었다. 홍예석 주변의
돌을 부분해체해서 다시 쌓던 중 갑자기 홍예석이 내려 앉았다. 사고당시 현장에는 홍예석의 붕괴를 예방할 어떠한 보호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옛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준다.

4. 문화국장이 훼손(6월)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 담당국장이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닭사육장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은 뒤, 주택으로 바꿔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문화복지국장이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자신의 집에 닭사육장으로 허가를 받아 지은 2층건물이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했음이 한겨레신문사의 취재로 밝혀졌다.



1998년 6월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금곡동 448-24번지 자신의 집 앞마당에 벽돌조로 30평 규모의 2층짜리 닭사육장과 거름
보관소를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어 99년 2월 이 사육장을 철골조로 설계변경했고, 지난해 4월께 공사를 시작해 2개월 뒤 준공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





5. 서울성곽 훼손(6월)



서울성곽을 누르고 앉아있는 혜화동 서울시장공관.

시장공관은 1940년 일본인이 지은 지하1층, 지상2층의 목조건물로 1959년부터 1979년까지는 대법원장 공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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