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타협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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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타협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국회 통과
  • 관리자
  • 승인 2004.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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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긴 논란끝에 29일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2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46표, 기권 13표로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 지난 29일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출석의원 22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46표, 기권 13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16대 국회 말인 지난 3월 제정된 ‘친일진상규명법’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법안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논란으로 17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7월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법이 발효되고도 조사기구 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등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있어왔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9일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의식해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의 법안 명칭에서 '친일'을 삭제한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는 법안 성격이 일제 강점기 시대의 친일 행위를 규명한다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재 일본과 가까운 사람들을 단죄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법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지나친 저자세 외교라고 비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사무국장은 “우리 자체적인 역사청산이고 순수학술
연구작업을 다른나라의 눈치를 본면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60년동안 거론조차 하지 못했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친일조사 연구 활동을 본격적으로 공론화 시킨데에는 의미를 둘 수 있지만 당초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데다 몇몇 핵심 사안이
빠져 허점이 많기 때문에 민족적인 염원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유감을 밝혔다.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비교표]















시민연대
개정안


국회
행자위 수정안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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