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문화재보호법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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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문화재보호법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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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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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반석리 복내면의 한 야산의 납골당. 거대한 무덤을 닮은 납골당 옆에는 작은 불상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22호인 ‘보성 반석리 석불좌상입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지정문화재가 있는 지역은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에서 건축행위를 하면 현상변경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골당을 건립했다면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성군의 또 다른 문화재인 보물 제944호 보성 유신리 마애여래좌상의 뒤편에는 어느 문중의 묘 여러 기가 있습니다. 이곳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문화재조사기관의 의뢰를 통해 문화재가 없음을 확인받아야만 묘지 조성이 가능합니다.

관계자 인터뷰
(저희가) 위탁관리를 맡았는데 저희는 마애불 주변만 정비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주변에 정비하고 불조심하고 그 정도이지 저것(문중 묘 조성)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보성군은 반석리 납골당과 유신리 문중 묘가 들어선 상황을 몰랐다며 이것과 관련한 현상변경허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조성 시점이 중요하다며 문화재 지정 이전에 지어진 것이라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성군 관계자 녹취
(현상변경허가)가 확인이 안 됐고요. 절차적인 과정이... (조성) 시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재 지정) 전에 된 것인지...

‘보성반석리석불좌상’은 1985년에 문화재로 지정됐고 납골당은 비석내용을 통해 2013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신리 마애여래좌상은 1988년 보물로 지정됐지만, 문중 묘는 2~3년 전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경우 모두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재는 문화재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주변 여건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은 문화재 주변정비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상변경허가 없이 조성한 경우에는 제재가 불가피합니다.

보성군 관계자 녹취
허가 없이 현상변경을 했다고 하면 시정명령을 하고 고발조치를 해야겠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특히 납골당이나 문중 묘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도 이장이 쉽지 않습니다. 문화재 지정도 중요하지만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관리·감독에 더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입니다. CPN뉴스 정승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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