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중요무형문화재 종묘제례악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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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중요무형문화재 종묘제례악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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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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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지난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과)의 심의를 거쳐 김천흥(金千興, 97세, 남)과 이강덕(李康德, 78세, 남)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제도는 고령 또는 기타 질환 등으로 지정 종목의 기·예능을 실연하지 못하거나 전수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보유자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명예보유자로 인정·예고된

김천흠(왼쪽, 97세)씨와 이강덕(오른쪽,78세)씨

금번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천흥 보유자는 종묘제례악과 처용무, 이강덕 보유자는 종묘제례악의 전승·보급 및 후계자 양성에 헌신해 왔다. 김천흥 보유자는 종묘제례악과 처용무의 보유자로써 전통무용의 전승과 후학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이강덕 보유자는 무형문화재 제도가 도입된 1964년 12월 7일에 종묘제례악 편경(編磬)의 제1세대 보유자로 인정되었으며, 지난 40여년간 모범적인 전승활동과 전수교육을 위해 애쓴 무형문화재 제도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2005년 시행된 명예보유자 인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들간의 안정적인 세대교체와 아울러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명예보유자 인정대상자 인적사항



ㅇ 김천흥(金千興, 97세, 남)

- 1922 : 이왕직 아악부 입소

- 1941 : 고)한성준에게 무용 사사

- 1968 : 중요무형문화재 종묘제례악 보유자 인정

- 1971 : 중요무형문화재 처용무 보유자 인정

- 2001 : 금관문화훈장 수상



ㅇ 이강덕(李康興, 78세, 남)

- 1941 : 이왕직 아악부 입소

- 1964 : 중요무형문화재 종묘제례악 보유자 인정

- 1968 :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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