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제주도 천연기념물의 충분한 사육·생육공간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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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제주도 천연기념물의 충분한 사육·생육공간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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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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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1월5일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333호 '사수도 해조류(흑비둘기, 슴새) 번식지'의 지정면적을 현재의 69,223㎡에서 138,701㎡로 확대·지정했다. 이곳은 진귀한 텃새인 흑비둘기의 서식처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슴새가 알을 낳아 번식하는 장소 중의 하나로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천연기념물 제333호 '사수도 해조류(흑비둘기, 슴새) 번식지'


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의 제주마'의 적정 사육두수 및 보호구역도 현재의 70마리에서 150마리로, 990,232㎡(5필지)에서 1,329,927㎡(6필지)로 늘려 지정했다. 제주의 '제주마'는 한때 2만여 마리에 달했으나, 그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혈통 및 종 보존을 위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이번에 사육두수를 늘린 것은 소수집단 유지관리에 따른 집단 내 혈연계수 상승 등으로 인한 유전적 번식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 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의 제주마'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 지정구역과 적정 사육두수 및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천연기념물의 충분한 사육·생육공간이 확보하고, 향후 문화재 보존·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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