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중요무형문화재 '불화장(佛畵匠)'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상태바
문화재청, 중요무형문화재 '불화장(佛畵匠)' 지정 및 보유자 인정
  • 관리자
  • 승인 2006.01.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5년12월28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과)의 심의를 거쳐 '불화장(佛畵匠)'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로 지정하고, 임석정(林石鼎, 남, 1924년생, 부산시)과 임석환(林石煥, 남, 1948년생, 서울시)을 보유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 임석정보유자(왼쪽)과 임석환보유자(오른쪽)의 작업모습







그동안 단청장(丹靑匠, 1972년 지정) 보유자에 의해 전승되어 온 불화제작 기능을 종목의 특성을 고려해 단일종목으로 분리하고, 새롭게 '불화장(佛畵匠)'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의 학술적 검토와 해당종목 보유자와 전승자들의 의견을 수렴 및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 임석정보유자의 수월관음도


단청과 불화는 제작 목적과 표현방법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단청은 궁궐·사찰·사원 등의 건축물 벽면에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문양과 그림을 그려 장엄하는 반면, 불화는 불교 교리를 알기 쉽게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예배용·교화용 탱화 제작을 주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전승현장에서도 단청과 불화는 각각의 고유한 기술과 역할을 바탕으로 분리 전승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화(佛畵)는 불탑(佛塔), 불상(佛像) 등과 함께 불교의 신앙 대상이며, 그 제작 형태에 따라 탱화(幀畵), 경화(經畵), 벽화(壁畵)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탱화는 복장식(服裝式), 점안식(點眼式) 등의 신앙 의식 절차를 거쳐 불단(佛壇)의 주요 신앙대상물로 봉안된다.



우리나라 전통사찰에 전해오는 탱화는 불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불화 제작을 담당하는 장인을 특별히 금어(金魚), 화승(畵僧), 화사(畵師), 화원(畵員)이라 부르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화원(畵員)으로써 불교 경전내용을 도상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회화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기량과 함께 안료와 배접방법에서도 전통적인 제작방법을 충실히 지켜가고 있는 장인을 불화장 보유자로 인정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불화장' 지정을 통해 종목별 특성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화된 전통 공예기술로서 불화제작 전승기반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임석환보유자의 신중탱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