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완주 위봉산성'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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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완주 위봉산성'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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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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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일대에 있는 '완주 위봉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71호'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완주 위봉산성'은 조선후기 변란을 대비하여 주민들을 대피 시켜 보호할 목적으로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숙종 원년(1675)~숙종 8년(1682)에 쌓은 포곡식(包谷式; 산의 봉우리와 계곡을 이용해 성을 쌓는 방식)산성이다.



일부 성벽을 제외하고는 성벽 및 성문, 포루, 여장, 총안, 암문 등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다른 산성과는 달리 군사적 목적뿐만이 아니라 유사시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모시기 위한 행궁을 성 내부에 두는 등 조선 후기 성곽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 사적 제471호로 지정된
'완주 위봉산성'








성벽 둘레는 약 8,539m, 성벽 높이는 1.8~2.6m 이고 관련 시설물로는 성문 4개소, 암문지 6개소, 장대 2개소, 포루지 13개소, 추정 건물지 15개소, 수구지 1개소가 확인되었으며, 지정면적은 1,659,342㎡이다.



문화재청은 향후 위봉산성에 대한 철저한 고증 등을 거쳐 원형대로 복원정비, 민족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여 국민들에게는 우리 민족문화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선양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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