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인 강릉농악·명주짜기 보유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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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인 강릉농악·명주짜기 보유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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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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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지난 4월 7일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예고한 박기하(朴基河, 86세, 남)와 조옥이(曺玉伊, 86세, 여)를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의 검토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제11-라호 강릉농악 명예보유자와 중요무형문화재 제87호 명주짜기 명예보유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박기하와 조옥이는 평생을 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고령으로 인하여 기력이 쇠약해져 보유자로서 활동이 어려우나 그들의 업적과 명예를 존중하고 전승체계의 활력을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예고 한 것이다. 














▶ 오죽헌에서
실연한 '중요무형문화재 제11-라호 강릉농악' 모습 






박기하는 강릉농악의 상쇠로 1985년 12월1일 보유자로 인정된 이래 강릉농악의 전승·보급 및 후계자 양성에 헌신해 온 강릉지역 농악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평가받아 왔다. 1935년에 처음 쇠를 잡고 현재까지 농악을 업으로 삼아 온 박기하의 예능은 강릉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여러 농악대의 창설로 이어졌다.



명주짜기의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조옥이는 15세 이전에 베틀에 처음 올라간 이래로 지금까지 평생을 전통직조기법으로 명주를 짜왔다. 특히 안동 권씨가 두리실 마을에 입향하여 숙부인 민씨가 명주를 짜기 시작한 이래 가전 비법으로 며느리들에게 전수, 400여 년 동안 14대가 이어져 온 전통이 오늘에까지 이르러 지난 1988년 4월1일 보유자로 인정된 조옥이에 의해 전승의 맥을 지켜가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제도는 고령 또는 기타 질환 등으로 지정 종목의 기·예능을 실연하지 못하거나 전수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보유자를 위한 제도로써 문화재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보유자에 준하는 예우와 대우로 대상자가 처해있는 현실에 맞추어 전승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또 이 제도는 평생을 우리 무형문화유산을 위해 헌신해 온 보유자들의 명예와 앞으로의 활동을 보장해 주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들 간의 안정적인 세대교체와 아울러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두 가지 실효성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2005년도에 명예보유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현재 고성오광대 이윤순 명예보유자를 비롯하여 13종목 17명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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